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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번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다들 신고하셨나요? 아님 너무 많은 돈을 내야 돼서 신고하기 망설여지시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과 팁,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고 누가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특히! 절세 방법 파트에서는 집중하시고 보셔서 꼭 세금 덜 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 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신고 기간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예 : 2023 귀속 중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할 시?
-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과 팁
절세를 하기 위해서 소득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맞는 절세 요건을 보시려면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공제 요건
- 소득이 없거나 연간환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보인, 배우자
- 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는 위탁아동
추가 공제 요건
- 인적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공제
- 장애인일 경우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공제 50만 원(단, 사업주가 여성이며 종합소득금약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한부모 가정 공제 100만 원 (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본인 부담금 전액 공제
노란 우산 공제
- 일명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기도 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공제가 되며, 사업을 하다 잘못된 경우 압류자체가 불가능하여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위와 같이 소득공제 말고도 세액감면, 부가가치세, 인건비, 4대 보험, 적격증빙 모두를 잘 챙기셔야제댜로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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